진료예약센터

증명서 발급

서울세계로병원

증명서 발급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 환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확인 후 발급가능
  • 대리인일 경우 :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 후 발급가능

서울세계로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 증명서 발급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그 외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70-9111)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기본항목 세부항목 수가 (단위:원)
진단서 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수술확인서 3,000
추정서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3,000
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기록지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영상기록 CD-COPY 10,000
(일반) 소견서 1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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