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의료기관 제시용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의료기관 제시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